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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제적

제적

우리대학 학생 신분 상실

제적 사유
  •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자
  • 정해진 기간안에 등록하지 않은 자
  • 재학 중 학사경고를 모두 4회 받은 자
  • 다른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이중학적을 가진 자
  • 징계로 퇴학 된 자
  • 재학연한(8년)을 초과 한 자
  • 질병 및 그 밖의 사정으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